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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세금 지불

싱가포르의 세금 지불

싱가포르의 과세 시스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s)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입니다. 싱가포르의 과세 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기업,

– 수탁 관리자.


싱가포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업과 개인은 자본 자산 판매로 인한 이익을 제외한 모든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또한 국가 내에서 받은 특정 외국 소득은 싱가포르의 이중 과세 협정에 의거하여 과세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세율을 줄이는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민의 세율은 보통 몇 년마다 바뀝니다. 개인 과세에 대한 싱가포르의 과세 기준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시점은 2015 년 초입니다.

싱가포르 세금 적용하기

개인 소득세는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 인지의 여부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가 외국 사업자들과 이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국가로 꼽히는 이유인데요,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는 아래를 포함합니다:

– 싱가포르 시민,

– 싱가포르 영주권 보유자,

– 전년도 싱가포르에서 최소 183일 거주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국 시민.

싱가포르 회사의 이사는 외국인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역시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희 싱가포르 회사 설립 컨설팅 담당자는 회사 간부 및 임원들의 과세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모든 개인들은 특정 평가 년도에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싱가포르 회사에서 60일 미만 동안 일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저희 싱가포르 회사 설립 에이전시가 소개해드리는 세율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12-2016년에 관한 과세 제도를 발표 했습니다. IRAS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 20,000 SGD의 0%, 그 다음 10,000 SGD의 2%,

– 첫 30,000 SGD의 0%, 그 다음 10,000 SGD의 3.5%,

– 첫 40,000 SGD의 0%, 그 다음 40,000 SGD의 7%,

– 첫 80,000 SGD의 0%, 그 다음 40,000 SGD의 11%,

– 첫 120,000 SGD의 0%, 그 다음 40,000 SGD의 15%,

– 첫160,000 SGD의 0%, 그 다음 40,000 SGD의 17%,

– 첫 200,000 SGD의 0%, 그 다음 120,000 SGD의 18%,

– 320,000 SGD를 초과한 금액의 20%.

기업 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법인세는 17%로 제한됩니다. 과세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싱가포르 컨설턴트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